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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양법학회 HANYANG LAW ASSOCIATION

논문심사 및 게제규정

1989. 12. 20. 제정
1993. 4. 5. 개정
1997. 2. 25. 개정
2005. 10. 7. 전면개정
2007. 12. 1. 개정
2008. 10. 4. 개정
2009. 7. 4.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양법학회의 학술논문지인 『한양법학』(이하 ‘학회지'라 한다)에게재할 원고의 작성요령, 제출, 심사, 선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원고모집과 투고자격)
  •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회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공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 ② 원고를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비회원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원고의 작성 및 원고의 제출)
  • ① 원고는 200자 원고지 120매(『한글』의 문서분량 기준)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며, 이 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는소정의 게재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원고는 〔별첨1〕의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메일 혹은 디스켓에 담아 파일의 형태로 학회지 발행일 45일전까지 편집이사에게 제출한다. (2009.7.4 개정)
  • ③ 투고자는 〔별첨2〕의 양식에 따른 논문기고신청서를 원고에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2009.7.4 개정)
  • ④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를 위하여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본 규정에 의한 원고의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필자에게 반환된다.
제4조(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 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인씩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논문 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 ③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대학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중에서 논문의 제목,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 는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이상의 논문심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당해 논문의 토론자를 포함시켜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원고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주제의 독창성
  • 2. 내용의 전문성
  • 3. 학술적 가치 및 실용성
  • 4. 연구방법의 적정도
  • 5. 연구자의 연구능력
  • 6. 표절ㆍ모방 여부
  • 7. 종합평가
  • 8.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6조(심사절차)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별첨3]의 서식에 의한‘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종합판정’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 1.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게재 가(可)”에 “√”표 한다.
    • 2. 학회지에 개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는 “게재 불가(不可)”에 “√”표 한다.
    • 3.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정후 재심사”에 “√”표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위 제2항의 ‘종합판정’ 이외에 “수정사항” 또는 “게재불가 사유”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표기를 하여야 하며, 논문에 대한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을 [별첨3]의 서식에 자세하게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종합판정 결과를 취합하 여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판정결과 및 심사위원 3인의 심사소견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판정 편집위원회 판정
○ ○ ○ 게재 확정
○ ○ △
○ ○ X
○ △ △ 수정후 재심사
○ △ X
△ △ △
△ △ X
○ X X 게재 불가
△ X X
X X X
* 범례 : ○=“게재 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 ⑤ 편집위원회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절차를 진행한다.
  • ⑥ 재심사는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두 종류로만 판정하며, 초심의 결과와 재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게재 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최종 확정한다.
  • ⑦ 편집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2007. 12. 1. 개정)
제7조(수정지시)
  • ① 논문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하여 “수정 후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별첨 3]의 서식에 따라 수정지시 를 한다.
  • ②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게재 가”로 판정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길 시는 내용상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 ④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회원이 본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학회지 발행일)

학회지는 매년 2월 말일과 5월31일, 8월31일,11월30일 연 4회에 발행한다.(2009년 7월 4일 개정)

제9조(원고의 전자출판 등)
  • ① 학회지는 종이 문서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투고시에 전자출판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②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법률문화 발전과 학문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자도서관 기타 학술정보기관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필자는 게재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당해 논문은 전송 및 제공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사료 지급 )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고자가 납부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심사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이사회 결의 : 1989.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사회 결의 : 1993. 4. 5)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사회 결의 : 1997. 2. 25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사회 결의 : 2005. 10. 7)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의 [학회지 발행일] 규정은 2006학년도(2006년 3월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이사회 결의 : 2007.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사회 결의 : 2008. 10.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사회 결의 : 2009. 7.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