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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양법학회 HANYANG LAW ASSOCIATION

일반자료

제목

인터넷회보 07-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30
첨부파일0
조회수
873
내용
한양법학회 인터넷회보

Internet Newsletter for Han Yang Law Association

♦ 발행인(회장) : 안 택 식 교수

210-702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123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Tel/Fax 033-640-2210/033-640-2166

E-mail: ats@kangnung.ac.kr

♦ 편집인(총무이사): 남 복 현 교수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063-450-7421 / bhnam@sunny.howon.ac.kr

제2 총무이사: 이호용 교수(강릉대)

033-640-2212 / hoyongr@kangnung.ac.kr

♣ 제07-01호 (2007.01.)





* 인사말





?? 회장 인사말 ??





한양법학회는 동아시아 평화 번영의 메카로 거듭나야 한다



존경하옵는 한양법학회의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의 한 해가 저물고 새롭고 희망찬 정해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해

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한

양법학회의 제4대 회장직을 수임한 이래로 저는 한양법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학회지의 학진등재를 통하여 국내정상급학회로 성장할 뿐만 아니

라 국가선진화를 위하여 국가의 난제를 앞장서서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자는 것이

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러한 발전프로그램에 따라 지난해 말에 학진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

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학술세미나에서 국내의 권위자에 의한 학술발제를 통하여 꾸준히 국가

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하여 우리 학회는 이제 명실상부하

게 국내의 정상급학회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양법학회의 놀라운 발전의 공로를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진

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하고자 뜻을 함께 하는 학자와 법조인들의 모임

인 한양법학회의 회원 여러분들이 시대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난

제를 정면돌파하자는 결의로 꿋꿋하게 정진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회원들은 연구실과 법조실무현장에서 인간과 시대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

는 고뇌에 정면도전하여 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불태

워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구촌은 현재 새로운 가치질서와 새로운 인류의 미

래 비전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뇌에 대하여 속 시원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새로운 비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한양법학회 회원들은

이러한 인류의 여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문의 경지를 이룩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실에서

자신의 새로운 학설을 다듬기 위하여 촌음을 아끼는 성실한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우

리들의 의지와 자세가 오늘의 학회발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는 점을 저는 믿어 의심하

지 않습니다.



다음 저는 오늘의 학회발전이 회원 여러분들의 봉사정신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저희 학회는 상기와 같은 큰 뜻을 가지고 정진해나가면서도 일정한 재정적 기반이 없

이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회가 정해진 목표

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물질적 노력적인 봉사의 실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

습니다. 저는 오늘의 학회발전은 회원 여러분들이 학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회가 요구하는

재정적인 또는 노력봉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정해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저는 지난 해에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학회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및 상임이사 등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

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학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많은 도

움을 주신 한국법정책학회와 한양법조동문회의 임원과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표시를 하

고 싶습니다.



우리 한양법학회는 이제 학진등재를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진등

재가 우리 학회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기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난제에 대하여 앞장서서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로 노력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회발전의 기조에서 우리가 추구하

고 연구해야 할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학회가 한국의 정상급학회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면 이제는 그 범위를 동아시아로 확장해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러

한 측면에서 저는 한양법학회가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의 메카로 거듭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

다.



우리 한국의 5천년의 역사에서 동아시아의 구심점 역할을 한 시기는 대단히 짧고, 대부분의

역사를 동아시아의 세력다툼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하는 약소국의 어려운 입장의 견지하

여 왔습니다. 현재의 한국역사도 어떻게 보면 과거와 동일하게 어려운 입장에 처하고 있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역사는 과거와 달리 볼 여지는 많습니

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 한국은 이제 경제대국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동아시아역사의

구심점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한국이 앞으로 동아시아의 거점으로서

의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경제대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나 이러한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발전만을 생각하는 소아적

인 사고에서 벗어나 적어도 지구촌의 한 블럭인 동아시아전체를 포괄하는 문화적 중심축역할

을 담당하고자 하는 대승적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감당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새로운 집단이나 계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우

리 한양법학회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감당하는 하나의 새로운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

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한양법학회가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의 메카로서 거듭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희망찬 정해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한양법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1월 15일



한양법학회 회장 안 택 식 올림







?? 회장 인사말 ??





한양법학회는 동아시아 평화 번영의 메카로 거듭나야 한다



존경하옵는 한양법학회의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의 한 해가 저물고 새롭고 희망찬 정해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해

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한

양법학회의 제4대 회장직을 수임한 이래로 저는 한양법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학회지의 학진등재를 통하여 국내정상급학회로 성장할 뿐만 아니

라 국가선진화를 위하여 국가의 난제를 앞장서서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자는 것이

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러한 발전프로그램에 따라 지난해 말에 학진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

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학술세미나에서 국내의 권위자에 의한 학술발제를 통하여 꾸준히 국가

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하여 우리 학회는 이제 명실상부하

게 국내의 정상급학회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양법학회의 놀라운 발전의 공로를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진

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하고자 뜻을 함께 하는 학자와 법조인들의 모임

인 한양법학회의 회원 여러분들이 시대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난

제를 정면돌파하자는 결의로 꿋꿋하게 정진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회원들은 연구실과 법조실무현장에서 인간과 시대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

는 고뇌에 정면도전하여 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불태

워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구촌은 현재 새로운 가치질서와 새로운 인류의 미

래 비전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뇌에 대하여 속 시원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새로운 비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한양법학회 회원들은

이러한 인류의 여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문의 경지를 이룩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실에서

자신의 새로운 학설을 다듬기 위하여 촌음을 아끼는 성실한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우

리들의 의지와 자세가 오늘의 학회발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는 점을 저는 믿어 의심하

지 않습니다.



다음 저는 오늘의 학회발전이 회원 여러분들의 봉사정신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저희 학회는 상기와 같은 큰 뜻을 가지고 정진해나가면서도 일정한 재정적 기반이 없

이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회가 정해진 목표

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물질적 노력적인 봉사의 실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

습니다. 저는 오늘의 학회발전은 회원 여러분들이 학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회가 요구하는

재정적인 또는 노력봉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정해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저는 지난 해에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학회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및 상임이사 등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

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학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많은 도

움을 주신 한국법정책학회와 한양법조동문회의 임원과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표시를 하

고 싶습니다.



우리 한양법학회는 이제 학진등재를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진등

재가 우리 학회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기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난제에 대하여 앞장서서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로 노력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회발전의 기조에서 우리가 추구하

고 연구해야 할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학회가 한국의 정상급학회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면 이제는 그 범위를 동아시아로 확장해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러

한 측면에서 저는 한양법학회가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의 메카로 거듭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

다.



우리 한국의 5천년의 역사에서 동아시아의 구심점 역할을 한 시기는 대단히 짧고, 대부분의

역사를 동아시아의 세력다툼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하는 약소국의 어려운 입장의 견지하

여 왔습니다. 현재의 한국역사도 어떻게 보면 과거와 동일하게 어려운 입장에 처하고 있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역사는 과거와 달리 볼 여지는 많습니

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 한국은 이제 경제대국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동아시아역사의

구심점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한국이 앞으로 동아시아의 거점으로서

의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경제대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나 이러한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발전만을 생각하는 소아적

인 사고에서 벗어나 적어도 지구촌의 한 블럭인 동아시아전체를 포괄하는 문화적 중심축역할

을 담당하고자 하는 대승적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감당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새로운 집단이나 계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우

리 한양법학회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감당하는 하나의 새로운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

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한양법학회가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의 메카로서 거듭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희망찬 정해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한양법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1월 15일



한양법학회 회장 안 택 식 올림



* 공지사항





1. 우리 학회지 [漢陽法學]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2006년 12월 28일 발표된 학술진흥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한양법학]이 등재후보지로 선정

되었습니다. 등재후보지 선정은 우리 학회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이 경사가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함께 드립니다. 학술지

평가는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75점 이상이면 등재후보지가 되고, 선정 후 1년간 평가가 없

고, 그 다음해(2008년)에 1차 계속평가, 다음 다음 해(2009년)에 2차 계속평가가 이루어집니

다. 계속평가에서 2회 연속하여 80점 이상을 얻으면 등재지로 승격됩니다.

우리 학회지는 이번 평가에서는 83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평가자의 평에서는 ‘학술지로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점과 ‘논문 초록의 일관성 및 초록만으로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점 등

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학술지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학회지를 만들

어 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도 이에 부응하여 [한양법학]의 ‘논문 게재 규

정’을 잘 준수하고 영문초록을 성의 있게 작성하여 논문을 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

립니다.

* 참고로 한국법정책학회의 학회지인 [법과정책연구]는 같은 기간에 1차 계속평가를 통과하였

습니다. 이 점도 함께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2. 한양법학회 제8회 학술대회 소식



본 학회는 지난 2006년 11월 25일(토) 경주대학교에서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법의

역할] 라는 주제로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회 임원을 비롯하여 40 여명의 회원

이 참여하여 성대한 학술대회가 되었습니다. 성원해 주신 학회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임에 관하여

각 영역에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열띤 토론이 있었다. 발표주제와 발표

자,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제1주제 “공직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직업윤리의 혁신”은 선정원 명지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김태계 경상대 교수(변호사)와 박효근 동양대학교 교수가 토론하였다.

* 제2주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질서”는 이병철 조선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손수진

공주대 교수와 윤창술 진주산업대 교수가 토론하였다.

* 제3주제 “비정규직 문제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강성태 한양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김상

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송강직 경북대 교수가 토론하였다.

* 제4주제 “노동조합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법(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이병운 순천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이희성 원광대 교수와 최원호 변호사가 토론하였다.



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기조 발제를 하여 주셨으

며, “기조발제문”이 12월 초 [법률신문]에 게재되어 우리 학회를 홍보할 수 있었고, 그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학회는 국가적 관심사인 법적인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명실 공히 법학 전문가

그룹으로서 자리매김을 굳건히 하게 되었다.



(1) 학술대회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이하 존칭 생략).



강성태, 강의중, 권기훈, 권원수, 김상준, 김선광, 김성룡, 김태계, 남윤봉, 남복현, 박영호

(대구지법판사), 박효근, 선정원, 성승제, 손용근, 손수진, 손영화, 송강직(경북대교수), 안택

식, 윤창술, 이기철, 이병운(순천대교수), 이병철, 이호용, 이희성, 정준우, 정해상(경주대교

수), 조형원, 최원호 외 다수(이상 가나다순)



(2) 학술대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경주의 전통 한정식당인 ‘석하’에서 못 다한 토론과 친교

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 [漢陽法學] 제19집 발간



학회지 [漢陽法學] 제19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학회지 발간에는 이훈종 출판이사와 김선

광 출판간사, 이호용 총무이사가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최현태 박사과정생이 도와 주었습니

다. 감사드립니다. 학회지는 학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학회비는 매

년 새로운 회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학회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가 회기입니다. 회

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회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4. [漢陽法學] 제20집 원고 모집



1) 원고마감: 2007년 1월 31일

2) 게재료: 25만원 기준

- A4지 20매를 넘는 경우 1매당 1만원 추가.

- 연구비를 받은 경우 5만원 추가

- 발표자는 게재료 부담 없음



* 학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학회처럼 출판비는 게재료 수입으로 충당하

고자 합니다.



3) [논문게재규정] 준수



- [논문게재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등재지 선정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길이 됩니다. 모두 기

억하시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문초록]은 A4지 1매 정도가 되도록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 담당자가 일일이 투고규정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임을 이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5. 한양법학회 제9회 학술대회 준비 사항



이번 학술대회는 [법적 담론으로서 동북아 평화번영할] 이라는 대주제 아래 다음과 같은 세

부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발표자는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

니다.



제1주제: 한류의 확산과 한국의 문화산업법

- 발표: 연기영 동국대 교수(한국스포츠법학회 회장)

제2주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거래법

- 발표: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예정)

제3주제: 햇볕정책과 북한의 인권법

- 발표: 장명봉 국민대 교수(예정)

제4주제: 재중한국인의 중국참정권

- 발표: ○○○(중국 연변대 교수)(예정)

제5주제: 한미FTA와 베이징올림픽

- 주제: ○○○(중국 연변대 교수)(예정)



*(예정)으로 표시된 부분은 예정자 혹은 예정자와 같은 정도의 역량이 있는 학자로 섭외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6. 학회지 저작권료 입금



우리 학회지는 한국학술정보에 논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저작

권료(2005.7.1부터 2006.12.31까지의 저작권사용료)로 103,800원이 입금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이 저작권료는 논문을 게재하신 학회원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려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만, 일부 임원분들과 상의한 결과, 아직 금액이 약소하여 이를 구분하여 나누어 드리기보다는

일단 회비로 편입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하여 그리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경

우 알려주시면 그에 따라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 회비 납부 안내





1. 학회비 및 기부금 납부자 명단(2007년 1월 11일 현재)



기부금과 학회비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격려와 도

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부금과 학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 집행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임기는 2년이나, 회비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회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1기와 2기를 나누어 징수하게 됩니다. 이해하

시기 바랍니다. 2기의 경우 아직 징수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성

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비 납부자 명단



* 2기: 2006.7.1. - 2007.6.30

2기부터는 자문위원 이상의 분들이 납부하시던 기부금과 일반 회원의 회비로 구분하지 않고,

회비로 통합되었습니다.



강의중(10), 손용근(100), 안택식(100), 남복현(15), 최재정(10), 김성룡(15), 권기훈(5), 윤

창술(10), 이호용(10)



* 1기: 2005.7.1. - 2006.6.30



(1) 기부금(만원)



강의중(20), 이광병(20), 손용근(120), 남윤봉(35), 서태경(60), 조명수(20),

김상규(20) 정동기(20), 김동호(20), 길기봉(20)



(2) 학회비(만원)



안택식(100), 강동욱(15), 송호신(10), 이호용(10), 오승규(3), 김경선(3),

성승제(3), 김우경(20), 김상태(3), 임광주(20), 최재정(10), 박도희(3),

윤창술(10), 김종세(3), 김용학(20), 이훈종(15), 천상범(3), 이형규(20),

김성룡(15), 변무웅(10), 이천현(10), 남복현(15), 조홍석(15), 조태제(15),

주용기(5), 정준우(10), 성윤환(5), 이기철(15), 옥무석(10), 조형원(15),

손영화(15), 이기욱(10), 소성규(10), 심갑보(10), 민학기(10), 이동기(20),

박보영(10), 전정환(15), 권기훈(20), 황병돈(15), 김태계(5), 손수진(5)







2. 학회비 납부 및 기부금 모금안내



본 학회의 회비는 학회지의 발간, 학술대회 개최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등,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학회지 등재 등 학회운영과 관

련하여 재정적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학회의 주된 운영비는 회원님들께서 납

부해 주시는 연회비이므로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학회에서는 회원님들과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분들의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

다. 아직 그 실적은 미약하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특히 회

원이 아닌 분들께서 기부금을 납부하시면 준회원으로 우대하여 논문게재나 학술회의 발표

등 본회의 회원이 가지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번 회기(2기)부터는 학회장의 회비를 100만원으로 올렸으며, 이에 따라 현 회장께서

1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액으로 하지 않고 소정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받던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분들께 부회장과 같이 20만원의 정액회비를 징수하기로 하였습

니다.





3. 연회비



(1) 연회비



회장: 100만원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 20만원

감사ㆍ직무이사ㆍ전공별이사 : 15만원

이사 : 10만원, 회원 3만원, 단체회원 : 10만원



(2) 학회계좌번호 :

우체국 202085-01-003655(예금주: 한양법학회)





* 회원 동정



* 회원동정은 회원명 가나다순으로 함

1. 교수임용



. 대학교 교원 인사는 주로 2월말에 확정되므로, 2007년 3월에 발행될 예정인 인터넷 회보

2007-2호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 박사학위 취득



한양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회원입니다.

- 권배근(행정법: 경찰법상 표준권한규범의 체계에 관한 법리)

- 김경선(민사법: 라이센스계약상 실시권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김상태(행정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노정환(형사법: 한 중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연구)

- 변무웅(헌법: 신문의 편집권 독립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서태경(상사법: 상법상 업무집행관여자의 민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이은미(상사법: 조합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이재형(민사법: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에 관한 연구)

- 주용기(형사법: 공모공동정범이론의 법리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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